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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05 2013노31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 12, 1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특수강도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 피해자 U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U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흉기로 협박하여 피해 자 U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U를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차량문을 잠그거나 피해자 U를 감금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어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U가 도망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부모님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

㈏ 피해자 V에 대한 살인예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U와 공모하여 피해자 U를 고용한 성매매 업자인 피해자 V을 유인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V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이 없다.

㈐ 피해자 AD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과 대치하면서 엽총으로 실탄 2발을 발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경찰로부터 테이저 건을 맞은 후 고통이 심하여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에 엽총을 발포하면 경찰이 총을 쏘아 자신을 죽여줄 것을 기대하여 1발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경찰차 유리창을 겨누고 쏘았고, 다른 1발은 피해자 AD이 피고인의 총을 피하는 것을 보고 허공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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