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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8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이 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담배를 꺼내어 피우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 F가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나 직무집행 착수 이전의 준비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그 공무원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3435 판결 참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F는 경찰서 E당직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 C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이었고 흡연이 금지된 경찰서 사무실 내에서 흡연을 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구두로 경고를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갑자기 F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F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의 ‘범죄의 수사’에 해당하는 공무를 집행 중이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집행 중에 있는 F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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