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원고가 그 송금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송금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2011. 3. 22. 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송금과 관련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이체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9. 6. 12.까지 그 변제 독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송금 원인에 대하여 오빠인 D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위 D과 원고의 남편인 B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1754(본소) 대여금, 2016가합4593(반소) 대여금 등 사건에서 2018. 1. 19. B이 D에서 이 사건 송금을 통해 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대여금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을 위와 같은 증명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