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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3683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나노아(이하 ‘나노아’라 한다.)는 2011. 4. 8.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케이엠으로부터 대구 서구 C 복합상가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2011년 4월경 원고의 지인인 LIG증권 D로부터 이 사건 시행사업의 컨설팅 용역업무에 관하여 소개를 받고, 원고의 지인인 E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와 함께 위 용역업무 수주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1년 4월경 나노아와 사이에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하여 금융기관 및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행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를 제공협조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용역대금은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임. 이하 달리 명시가 없는 한 같음.)으로 하되, 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신탁사와 계약시에, 잔금 중 1억 1,000만 원은 분양개시 후 3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 2억 2,000만 원은 분양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개발사업본부장 지위에서 원고의 후배이자 E의 지인인 F과 함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나노아는 2011. 11. 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 중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나노아는 2012년 초에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하여 분양을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2. 2. 14. 및 2012. 3. 27. 나노아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나노아는 2012. 3. 29. "대구은행과 PM수수료를 사업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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