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2018. 8.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과 공동으로 태백시 E 소재 임야를 개발하기 위하여 1999년경부터 폐광된 위 임야에서 폐기물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태백시 E, F, G, H 토지의 일부에 공로와 연결되는 임시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를 만들어 이용하여 왔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경 태백시 I 임야 69,81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맹지로서 이 사건 임야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현황도로를 통하여야 하였다. 2) 원고는 2017. 5.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컨설팅 계약서 계약자 피고 강원도 태백시 I 진입로 개발행위를 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준다(강원도 태백시 E). I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로 인하여 태백시에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시 피고가 해결해 준다는 조건으로 일억 오천을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2017. 5. 4. 2,000만 원 지급 중도금 삼천만원은 2017. 5. 12. 지급 잔금 1억 원은 개발행위 허가를 얻을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
개발행위 불가 판정시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준다.
다. 용역비의 일부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2017. 5. 4. 20,000,000원, 2017. 5. 12. 25,000,000원, 2017. 5. 15. 5,000,000원 합계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