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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10 2015나21500
각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나노아(이하 ‘나노아’라 한다)는 2011. 4. 8.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신화산업’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케이엠으로부터 대구 서구 C 복합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LIG증권 D(원고의 지인이다)로부터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한 컨설팅 용역업무를 소개받고, E(원고의 지인이다)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대표이사 H는 E의 부친이다)와 함께 위 용역업무를 수주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말경 나노아와 사이에, 피고가 나노아에 이 사건 시행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신탁사)과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시행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나노아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계약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신탁사와 계약 시에, 잔금 중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분양개시 후 3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분양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개발사업본부장 지위에서 F(원고의 후배이자 E의 지인이다)과 함께 이 사건 용역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F을 통해 신탁사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로, 시공사를 동일건설 주식회사(그 후 시공사가 유성건설로 변경되었다)로 선정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자 나노아는 2011.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의 계약금 중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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