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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나3588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0. 3. 2. 13:40경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4에 있는 증산역사거리를 새절역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북가좌동 방면에서 증산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운전의 E 쏘나타택시의 앞부분을 가해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가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233,259,863원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기대여명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실시된 신경외과 신체감정일(2014. 1. 30.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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