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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287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4,168,734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2. 10. 17. 22:15경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5단지 삼거리 앞 교차로를 위시티3단지 방면에서 동국대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신경외과 신체감정일(2014. 7. 28.)을 기준으로 정상인과 비교하면 8.9%가 단축된 약 52.10009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여명종료일은 2066. 8. 20.까지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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