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08 2014가합48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58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경 피고로부터 탱크 및 흡착탑 제작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공사잔금 270,589,6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