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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3고합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자원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1. 1. 18.경 대전 중구 D,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G라는 사람과 함께 F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 피고인은 G와 함께, 2011. 1. 28.경 위 F에서 H에 136,3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F’, 공급받는자란에 ‘H’, 작성년월일란에 ‘2011. 1. 28.’, 공급가액란에 ‘166,350,0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H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17,869,803,862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38장을 작성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G와 함께, 2011.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이 (주)I에 167,1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주)I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7,302,771,440원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등 합계액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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