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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294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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