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 주식회사 하모니포유에 입사하여 이마트 B점 내 C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 6. 피고에게 “원고가 2013. 8. 30. 22:30경 친언니와 직장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통화한 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다 2013. 8. 31. 05:00경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여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진단 결과 뇌실내 뇌내출혈,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정맥기형의 기질적인 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0. 24. 각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8. 30. 회사의 조장, 동료 판매원과 추가근무일 지정과 관련하여 업무상 말다툼을 하던 중 조장이 큰 소리로 원고에게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야지”, “무슨 말이든 점장에게 고자질 하냐”라고 하는 등 모욕적 언사를 하였고, 원고는 실직의 불안감까지 겹쳐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같은 날 22:30경 친언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