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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3 2014고정1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23: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신반송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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