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대구 북구 팔달동 팔거산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공원 부근 양지아파트 앞길까지 운전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로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 B(여, 69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팔 부분을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49cc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