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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6 2016고정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같은 공영주차장 4층까지 약 1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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