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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07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2.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도박죄 또는 도박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B, C, D와 함께 2012. 6. 28.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서울 서초구 E빌라 C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처음 각 5,000원씩을 걸고 카드 각 4매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추가로 카드 1매씩을 받으면서 순서에 따라 판돈의 반까지 돈을 걸 수 있는 소위 하프배팅의 방법으로 돈을 걸고 최대 7장까지의 카드를 받은 후 각자 ‘하이’ 또는 ‘로우’를 선택하여 카드 숫자 및 무늬 조합에 따라 정해진 ‘하이’ 또는 ‘로우’의 서열에 따라 승패를 나누고 승자가 판돈을 가져가는 소위 ‘하이로우’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B, C, D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각자로부터 1시간에 10,000원씩의 대가를 받고 테이블, 카드, 칩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전과, 범행수법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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