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6.말경 의정부시 C오피스텔 306호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 테이블, 정수기, 트럼프카드, 담배, 음료수 등을 비치하고, 2014. 7. 26. D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위 오피스텔에 훌라 도박을 하러 오라고 전화하여 E 등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피고인은 그들에게 트럼프카드와 담배를 제공하고 심부름과 거스름돈 교환 등 편의를 제공해주어 E, F, G, H 등으로 하여금 2014. 7. 26. 23:00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를 7장씩 나누어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1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숫자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카드를 모두 내려놓거나 남은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시간비(시간당 2만 원) 및 심부름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설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큰 점, CCTV를 설치하고 무전기를 비치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