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과 D은 E와 공모하여 2014. 6. 말경 의정부시 F 오피스텔 306호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 테이블, 정수기, 트럼프카드, 담배, 음료수 등을 비치하고, 2014. 7. 26. 피고인들은 지인들에게 위 오피스텔에 훌라 도박을 하러 오라고 전화하여 G 등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E는 그들에게 트럼프카드와 담배를 제공하고 심부름과 거스름돈 교환 등 편의를 제공해 주어 G, H, I, J 등으로 하여금 2014. 7. 26. 23:00부터 다음 날 02:40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트럼프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1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숫자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카드를 모두 내려놓거나 남은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 로부터 시간 비( 시간당 2만 원) 및 심부름 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E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27. 04:30 경 의정부시 F 오피스텔 306호에서 제 1 항 과 같이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 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 부 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취지의 현행범 체포 관련 확인서에 임의로 'K' 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K 명의로 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도박 혐의 등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K, L, 서울 M 아파트 1110-1403, HP N' 이라 기재하고 진술인 K이라고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