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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7 2019고단29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PC방에서, 위 PC방의 물품 등을 관리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5. 18. 시가 1,0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5개,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모니터 28개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50개 및 모니터 28개를 임의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실제 모니터를 절취한 개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권 57면),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조회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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