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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686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① 이천시 C 전 3,033평은 1958. 12. 30. D 내지 O 토지 및 F 전 9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② 이천시 G 전 3,623㎡는 1958. 12. 30. H 전 1,24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P 전 2,380㎡로 분할되고, 2005. 4. 6. 위 P 토지에서 Q 전 228㎡가 분할되고, 2009. 12. 22. 위 Q 토지에서 I 전 195㎡가 분할되고, 2012. 5. 18. 위 P 토지와 Q 토지가 P 전 2,185㎡로 합병되었다.

나.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1952. 9.경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를 소유자인 B로부터 매수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R, S, T 등에게 분배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B는 1994. 10. 22.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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