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4 2013고단4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4. 8. 17:44경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에 있는 K-6미군부대 공사현장 도두리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본정리에 있는 본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2. 이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차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자신이 매수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건축일을 하기 위하여 계속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위 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