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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AF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동강 삼거리 방면에서 대구( 갓바위) 방면으로 시속 101.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르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21.6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소월 리 방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에서 동강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AG(32 세) 운전의 AH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포 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G으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침범하는 경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AI( 여, 65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사고장소 신호체계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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