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9』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F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8: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 농로 136에 있는 국립 해양 문화재연구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갓바위 터널 쪽에서 제일 중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감 속하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려 속도를 이기지 못한 위 에 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게 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G(61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제 2-3 요추 우측 횡 돌기 골절 등’ 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7 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의 상해를,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22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등’ 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여, 19세) 로 하여금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