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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31 2016고단855
절도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12.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12. 29.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9. 08:03 경 위 ‘E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돈 통에서 손님에게 내줄 거스름돈을 꺼내는 척 하면서 50,000권 지폐 1 장을 꺼 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4. 경까지 돈 통에서 거스름돈을 꺼내는 척 하면서 돈을 꺼 내 가져가거나 손님들에게 받은 대금을 위 돈 통에 넣는 척하면서 몰래 가져가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5,17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7. 10:59 경 위 ‘E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에게 건네받은 대금 50,000원을 그곳에 있던 돈 통에 집어넣으러 가는 척하면서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4. 경까지 돈 통에서 거스름돈을 꺼내는 척 하면서 돈을 꺼 내 가져가거나 손님들에게 받은 대금을 위 돈 통에 넣는 척하면서 몰래 가져가는 방법 등으로 총 133회에 걸쳐 합계 8,21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각 징역 10월 [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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