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과도(총 길이 22센티미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59』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5. 20. 03:4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빵과 우유 등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기회를 보던 중 미리 준비한 접이식과도(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비닐봉지를 내밀면서 “돈 다 담아”,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담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에 올라온 PC방 및 편의점을 대상으로 진정하게 근무할 것처럼 위장취업을 한 후 운영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임의로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14. 04:4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PC방에 위장취업하여 일을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고 속의 현금 45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9. 19: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PC방에 위장취업하여 일을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고 속의 현금 50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5. 00:1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PC방에 위장취업하여 일을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고 속의 현금 36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에 올라온 PC방 및 편의점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