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2. 10. 31.부터 2016년경까지 원고로부터 농산물 등 식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24,198,850원 상당의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식자재 대금 24,198,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년 10월경 원고와 (주)대한조선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유)프라임산업(이하 이를 '프라임산업'이라 한다)의 보증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프라임산업에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보증금 25,000,000원을 대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1. 9. 피고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프라임산업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식자재 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프라임산업에 지급해야 할 25,000,000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동의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15년 1월경 프라임산업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프라임산업에 지급해야 할 25,000,000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식자재 대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모두 그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