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와 함께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G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채권을 양도받아 G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후 그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4.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피해자의 G에 대한 채권 735,511,98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양도받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경 군산시 일원에서 G에게 위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2013. 11. 29.경 G으로부터 위 채권 중 일부인 35,000,000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G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면 나에게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35,000,000원 중 34,000,000원을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및 연번 13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35,000,000원 중 B에게 송금한 3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G으로부터 합계 44,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4. 7. 29.경 군산시 L에 있는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