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B 이자 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2011. 11. 30.경 피해자에게 반도체부품 제조, 유통업체인 ㈜B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D)의 통장 및 비밀번호 등 계좌접근매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투자금 5억 원을 ㈜B에 송금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의 C은행 통장을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면서이를 이용하여, ㈜B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피해자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7.경 ㈜B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이자수금내역(보관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38,82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2.경 불상지에서 5,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횡령내역 연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38,8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합계 32,400,000원을 그 인출일시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E의 변제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E에게 2013. 5.경 2,000만 원, 2013. 10.경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그 차용증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6. 8. 26.경 E으로부터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