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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8나5091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C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C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소28480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10. 11. 원고와 직접 거래한 사람은 피고로 보이고, C이 물품거래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18,333,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1. 4.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변호사인 D를 위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위조된 소송위임장에 의하여 그 대리권이 없는 D가 소송수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변호사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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