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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4 2015고정2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D에서 ‘E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슈퍼마켓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2. 7.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면적이 428㎡ 이상인 위 업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농산물, 수산물 등 식품을 판매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D에서 ‘E마트’를 운영하는 자인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슈퍼마켓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4. 9.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면적이 428㎡ 이상인 위 업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농산물, 수산물 등 식품을 판매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환경행정시스템 내역,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E마트가 관할관청 신고대상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었고, ② 피고인 B의 경우 그가 운영할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300㎡를 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그러나 검사 제출의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① 신고대상 사실을 잘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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