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0. 22: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불만 등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된 뒤, 위 식당 부근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선배에게 반말하면 되느냐’고 할 때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10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사 N의 사실조회답변에 의하면, 손으로 왼쪽 뺨을 맞아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발생가능성이 낮고, 이러한 상해는 머리를 심하게 바닥 또는 벽에 부딪쳤을 때나 둔기로 강한 타격을 받았을 때 발생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② E에 대한 최초 진단일은 위 폭행일로부터 4일 뒤인 2011. 10. 14.로서, 그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또한 입증된 바 없는 점, ③ 목격자인 위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