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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2노2922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0. 22: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불만 등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된 뒤, 위 식당 부근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선배에게 반말하면 되느냐’고 할 때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10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사 N의 사실조회답변에 의하면, 손으로 왼쪽 뺨을 맞아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발생가능성이 낮고, 이러한 상해는 머리를 심하게 바닥 또는 벽에 부딪쳤을 때나 둔기로 강한 타격을 받았을 때 발생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② E에 대한 최초 진단일은 위 폭행일로부터 4일 뒤인 2011. 10. 14.로서, 그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또한 입증된 바 없는 점, ③ 목격자인 위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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