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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1:23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일행과 인도에 세워둔 차량을 빼달라는 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D(58세)를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은 다음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고인을 뒤따라 오는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및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CCTV 사진자료

1. 각 진단서

1.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이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시비를 벌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이를 맞고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그치지 않고 또다시 야구방망이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 출혈,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달 가량 입원하여 보존적 약물치료, 재활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수상 후 2년간 외래 통원진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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