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을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사업자 명의를 사용한 E의 주문에 따라 2015. 3. 31.까지 쇼트페인트 도장작업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작업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품목 쇼트페인트, 공급가액 2,880,000원, 세액 288,000원, 합계금액 3,168,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E가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건네 받아 피고 사업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작업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E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피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이므로, 상법 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대금 3,1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가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당시 피고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작업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E에게 피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는데, 여기에는 E가 피고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