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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나354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전제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24.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업체인 ‘B’에 합계 36,552,63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1,381,2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2013. 1.경 피고와 위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 중 잔액 15,171,410원 (= 36,552,630원 - 21,381,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2006. 4. 28.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실, 위 물품대금 중 2014. 2. 28.자 1,149,000원, 2014. 3. 31.자 8,246,541원, 2014. 6. 25.자 2,000,000원은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된 사실, 피고의 전 남편 C는 원고와 거래하면서 피고 명의의 위 상호를 사용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위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물품공급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거나 적어도 그 사용을 묵인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위 물품을 거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잔액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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