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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04 2015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4. 13:4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송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림리에 있는 건계정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5]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자동차등록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경산시에 있는 어느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테라칸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차량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범죄의 판결문 등 첨부,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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