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4. 13:4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송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림리에 있는 건계정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5]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자동차등록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경산시에 있는 어느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테라칸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차량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범죄의 판결문 등 첨부,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