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8.27 2014고단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8. 13:1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에 있는 대성정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국농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