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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54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형기만료로 구속취소되어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2: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이동 동선에 대하여), (용의자 사용 카드내용에 대하여), (범행사진과 피의자 사진 비교)]

1. 카드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범행전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준강제추행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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