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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396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1. 10.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3. 26. 피고로부터 제주시 C건물, D호를 임차 기간은 1년, 임차보증금은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9. 6. 제 1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2018. 10. 23.부터 같은 달 25. 사이에 위 D호에서 이사를 나가고 피고는 원고가 이사를 나가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8,00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 주기로 약속한 사실, 원고는 2018. 9. 29. 위 D호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에 따라 임차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당초 보증금을 돌려 주기로 약속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2018. 10.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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