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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0 2020가단3280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가 2017. 2. 20.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D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7. 2. 28.부터 2019.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9. 11. 21.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고, 2020. 2. 29.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며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 2, 5, 7,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4.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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