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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4고단3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 D는 위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과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동인의 핸드폰에 내장된 카카오톡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C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이 아님에도 마치 C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이 잘 되어 가고 있다, 금원을 차용해 주면 바로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범죄일람표 >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1 2014. 8. 14. 불상지 피해자에게 C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이 잘 되어 가고 있다, 금원을 차용해 주면 바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음 2 2014. 8. 18. 상동 피해자에게 C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재판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금원을 차용해 주면 2014. 9. 10.까지 갚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음 3 2014. 8. 21.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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