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1: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에서 보행자도로 방면에서 자전거도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에 있는 보행자도로는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어 자전거통행금지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면서 다른 자전거의 통행이 있었는지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위 보행자도로를 횡단하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 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의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