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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14 2019고단1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2:5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훈2교 사거리 방면에서 호현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추적 수사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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