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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4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2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2010. 8. 11. 4,000만 원, 2010. 11. 29. 2,000만 원, 2011. 6. 1. 4,000만 원, 2011. 8. 22. 1억 2,000만 원, 2011. 11. 23. 3,000만 원, 2012. 1. 25. 2,00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1. 29. 피고 B 주식회사(D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피고 회사에게 4,000만 원을 이율 연 20%, 변제기 2013. 3. 31.로 하여 대여하고, 2억 2,000만 원을 이율 연 20%, 변제기 2013. 7. 31.로 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당시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억 6,000만 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1.부터,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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