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E의 뺨을 1대 더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 F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손님으로 굿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 E로부터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전화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서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할 동기도 충분히 있었던 점, ③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10~12쪽)도 피해자들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린 것과 피해자 F을 붙잡은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