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 소재 주식회사 F에서 2008. 3. 25.경부터 2008. 12. 28.경까지는 이사로, 2008. 12. 29.경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이템을 자동적으로 생산하는 속칭 ‘작업장’ 사람들과 아이템 구매자들 간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면서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아이템 대금을 중국의 아이템 공급자들에게 송금하고 거래대금의 3~5% 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경 위 회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함이 없이 아이템 구매대금 350만 원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작업자에게 국내 개설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82회에 걸쳐 3,865,267,645원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함이 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중국의 아이템 판매업자들에게 지급할 대금을 G 등의 국내 계좌에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서류 각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면담조사 결과보고)
1.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실태보고
1. 수사보고(출입국기록)
1. 수사보고(약식명령서입수), 수사보고(J, K 계좌성격 확인)
1. 수사보고 대전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