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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81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29.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휴대폰을 베트남의 성명불상자에게 수출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C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를 통하여 2,900만 원을 위 수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명계좌(D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11. 6. 15.부터 2012.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2회에 걸쳐 합계 2,575,5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합계 2,575,591,00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3호,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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