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통나무 물품대금을 몽골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F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F이 지정하는 G, I 명의의 국내 계좌(이하 ‘이 사건 국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F이 ‘위 물품대금으로 자신의 국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국내 계좌로 송금한 것뿐이지 목재대금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국내 계좌가 환치기계좌인 사실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송금 당시 피고인은 비거주자인 F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국내에 거주하는 F의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이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호에서 정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검사는 2012. 5. 9. 환송 전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은행에서 위 I 명의의 계좌에 1,200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위 J 명의의 계좌에 1,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