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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6.21 2011고정237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결제에 있어 당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버몰 “C”의 실제 운영자 D에게 중국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밀수입된 위조상품을 구입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2008. 1. 4.경 위 “C”의 위조상품 물품대금 수취계좌인 ‘E’의 우리은행 수영역지점 F 계좌에 12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붙임 ‘A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부터 80번까지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 10.경까지 80회에 걸쳐 한화 46,840,000원을 아무런 신고 없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를 통한 D의 위조상품 배송내역

1. E 우리은행 수영역지점 F 계좌관련 입출금내역

1. A국민은행영통지점 I 계좌거래신청서 및 관련 거래내역사본

1. A국민은행영통지점 J 계좌거래신청서 및 관련 거래내역사본

1. G국민은행영통지점 K 계좌거래신청서 및 관련 거래내역사본

1. C입금내역, A, C배송내역

1. 2009. 4. 29. 한두달어려웠네요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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