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4893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883,048원 및 이중 29,989,238원에 대하여는 2019. 6. 2.부터, 2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