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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2781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중 84,900,232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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